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덴상블 회칙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16.3.4. 제정 [2기]

 

 

제1장 총 칙

  제1조 (명칭) 본동아리의 명칭은 ‘덴상블(Densemble)'로 한다.

  제2조 (목적) 본동아리는 연 1회 정기공연과 연 2회 봉사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며, 회원들 간의 우정과

          유대관계를 통해 본동아리 내에서 회원 모두가 행복하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

          한다. 

  제3조 (소재지) 본동아리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, 임원진

          에 의해 선발된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다.

  제4조 (적용예) 본동아리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.

 

 

제2장 집행부

  제5조 (구성) 본동아리의 집행부는 회장, 부회장, 회계, 기획부장으로 이뤄지며, 부회장은 기획부장을 겸임할

          수 있다.

  제6조 (선출)

  ① 회장은 활동회원 중 후보를 선출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.

     ①-1 후보는 활동회원 중 자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1명 이상 선출한다.

     ①-2 후보가 1명인 경우는 찬반투표, 2명 이상인 경우는 일반적인 투표를 직선제로 진행하여 최다득표자를

            회장으로 임명한다.

     ①-3 투표권은 직전 공연에 참여했던 활동회원에게만 부여된다.

     ①-4 투표는 총회와는 별개로, 공연 직후 진행한다.

     ①-5 각 후보는 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.

     ①-6 현 임원진은 차기 회장의 임기 동안 차기 회장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.

  ②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선발된 후, 차기 회장의 지목이나 본인의 자원으로 내정된 인원을 임원회의를 통해

      선출한다.

     ②-1 임원진 및 차기 임원진에 의해 해당 인원이 부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

            있으며 이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다른 인원을 부회장으로 선출한다.

  ③ 회계는 차기 회장이 선발된 후, 차기 회장의 지목이나 본인의 자원으로 내정된 인원을 임원회의를 통해

      선출한다.

     ③-1 임원진 및 차기 임원진에 의해 해당 인원이 회계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

            있으며 이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다른 인원을 회계로 선출한다.

  ④ 기획부장은 차기 회장이 선발된 후, 차기 회장의 지목이나 본인의 자원으로 내정된 인원을 임원회의를 통해

      선출한다.

     ④-1 임원진 및 차기 임원진에 의해 해당 인원이 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

            있으며 이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다른 인원을 부장으로 선출한다.

  ⑤ 차기 임원의 선출은 매년 정기 공연 직후부터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  제7조 (임기)

  ① 집행부의 임기는 집행부의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고 다음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퇴임한다. 

  ② 정기 공연 후 1학기 정기 총회 전까지를 인수인계 기간으로 둔다.

  제8조 (역할)

  ① 회장은 본동아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.

  ② 회장은 본동아리 내의 행사 및 운영을 주관하며 회칙의 범위 내에서 결정권을 가진다.

  ③ 회장의 부재 시에 부회장은 회장을 대리한다.

  ④ 임원진은 해당 학기 동아리 부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.

  ⑤ 기획부장은 임원진을 도와 동아리의 각종 행사 및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한다.

     ⑤-1 기획부장은 정기적으로 기획부 회의를 소집한다.

     ⑤-2 기획부장은 모든 동아리 활동회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기획부 회의에서

            논의해야 한다.

     ⑤-3 매 기획부 회의에는 임원진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.

     ⑤-4 매 기획부 회의 후 회의 내용은 활동회원 전체에게 제공되어야 한다.

  제9조 (권한)

  ① 집행부는 동아리 관련 주요 사안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.

  ② 집행부는 기획부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다.

 

 

제3장 회원

  제10조 (구분)

  ① 본동아리의 회원은 매년 고유의 기수를 부여받으며, 기수 출범과 함께 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.

  ② 본동아리의 회원은 활동회원과 비활동회원(OB)으로 구분한다.

  제11조 (활동기간)

  ① 본동아리의 활동회원은 최소 1년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  ② 활동 도중에 동아리를 하차하는 경우, 동아리의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  제12조 (활동)

  ① 모든 회원은 임원진의 회의 결과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팀에 속한다.

  ② 모든 회원은 동아리 전체 연습과 팀별 연습에 참여한다.

  ③ 모든 회원은 기획부에 지원하여 활동할 수 있다.

  ④ 모든 회원은 동아리의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.

  제13조 (권리) 본동아리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  ① 본동아리 운영에 대한 발언권, 발안권 및 정보공개청구권

  ② 본동아리 활동의 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

  제14조 (의무) 본동아리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

  ① 정기공연 참여

  ② 정기총회 참석

  ③ 봉사활동 참여

  ④ 회비 납부

  제15조 (자격의 박탈) 본동아리의 회원은 각 호에 해당 시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자격을 박탈당한다.

  ① 동아리의 정기 연습과 각 팀 연습에 무단결석이 잦은 경우

  ②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

  ③ 기타 본동아리의 목적을 위배하고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

 

 

제4장 총회

  제16조 (정기총회)

  ① 본동아리는 매년 2회의 정기총회를 한다.

  ②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강 2주 내에 실시한다.

  ③ 1학기에 실시되는 정기총회 참석자는 활동회원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서울대학교

     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학생들로 한다.

  ④ 2학기에 실시되는 정기총회 참석자는 활동회원들로 한다.

  ⑤ 정기총회에는 전 활동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.

  ⑥ 정기총회는 활동회원 총원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할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.

  제17조 (임시총회) 특별한 행사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            임시총회의 참석자와 성립 조건은 정기총회의 사항과 동일하다.

 

제5장 재정

  제18조 (수입) 본동아리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수입된다.

  ① 회비

     ①-1 회비는 매 학기 1회 납부한다. 각 학기 회비는 임원진의 회의로 결정된다.

     ①-2 활동기간 중 동아리를 탈퇴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.

  ② 공연 및 행사의 수익

  ③ 각종 단체 및 개인의 후원

  제19조 (지출) 본동아리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지출된다.

  ① 회칙에 규정된 활동

  ②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항

  ③ 기타 본동아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

  제20조 (관리) 회계는 매 학기 말 동아리 회계 내역을 정리해서 다음 정기 총회에서 공개한다. 

 

 

제6장 정기 공연

  제21조 (시기) 매년 말에 정기 공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  제22조 (곡의 선정)

  ① 매 학기 정기 총회 전 임원진이 곡에 대해 논의하고 그 후에 동아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.

     ①-1 집행부는 정기 총회 전에 동아리 전체에 곡을 선정한다는 소식을 알리고, 집행부의 주관 아래 후보를

            탐색한다.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동아리 내부의 여러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. 

     ①-2 집행부는 곡을 논의할 때 동아리원의 악기 연주 실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난이도의 곡을 선정한다.

     ①-3 집행부는 곡 후보를 가지고 정기총회에서 공론화 한다. 이 때 자리에서 각 곡에 필요한 악기와 난이도

            등의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.

     ①-4 정기총회에서 곡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공연하는데 있어 각 곡 후보의 가불가를 논의한다.

           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할 작품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집행부는

            이를 수렴할 의무가 있다.

 

 

제7장 봉사 활동

  제23조 (시기) 매 학기 말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  제24조 (곡의 선정) 곡의 선정은 제7장 제26조의 내용과 동일하다.

 

 

제8장 정기 행사

  제25조 (홈커밍데이)

  ① 매년 6월 연 1회의 홈커밍데이를 실시한다.

  ② 홈커밍데이는 동아리의 모든 활동회원과 비활동회원(OB)이 함께하여 친목의 자리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

      한다.

  ③ 홈커밍데이에는 1학기 전체 연습곡과 팀별 연습곡 발표회 및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.

  ④ 홈커밍데이의 활동 내용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미리 결정한다.

  제26조 (뮤직캠프)

  ① 매년 정기 공연 전 연 1회의 뮤직캠프를 진행한다.

  ② 뮤직캠프는 정기 공연 준비 및 동아리원들과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

  ③ 뮤직캠프 때는 정기 공연 연습 및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.

  ④ 뮤직캠프의 활동 내용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미리 결정한다.

 

제9장 회칙의 수정 및 개정

  제27조 회칙의 수정 및 개정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16년 02월 23일 제정자 제 3기 회장 한대진, 부회장 이승희, 회계 윤수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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